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모든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, 공기업,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
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에 따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접근과 소비자권리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온라인 사업자 (링크 지능정보화기본법)
「소비자기본법」 , 공산품 및 식품 등의 표시 법률, 의약품 안전 규칙 등에 따라 소비자 상담전화 또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(링크 소비자기본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