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,
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,
「장애인복지법」, 「한국수화언어법」,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 「방송법」 등
다양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서비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반면, 각 법률마다 위반시 신고접수 및 처벌 집행 기관이 다릅니다.
장애인의 '정당한 편의'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불편 또는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곳에 알려주세요.
권리침해 및 피해 케이스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분석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고를 대신해 드립니다.
제목과 같습니다. 응급실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부서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추가 요금이 있을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