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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병원은 진료과목도 몇 개되고 건물의 5개 층을 사용하고 있어요.
서비스 도입, 제휴&협업 제안 등
싸인보이스 앱 '무엇이든 물어보세요' 웹버전 입니다.
글자 그대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
아는 것은 아는대로,
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답해드립니다.
수어통역 도입 검토, 제휴 제안, 웹사이트 오류 등
무엇이든 환영합니다.
무엇이든 물어보세요
주소 | 서울 마포구 양화로 81 H스퀘어 | |
전화 070-7610-637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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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오는 길
자동차경매장, 가림초등학교(14160, 14161)
2, 3, 17, 75, 503, 5714, 200
하안버스공영차고지(14149, 14150)
503, 504, 5535, 5536, 5630, 5714, 99
장애인 권리침해
신고센터
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,
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,
「장애인복지법」, 「한국수화언어법」,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 「방송법」 등
다양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서비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반면, 각 법률마다 위반시 신고접수 및 처벌 집행 기관이 다릅니다.
장애인의 '정당한 편의'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불편 또는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곳에 알려주세요.
권리침해 및 피해 케이스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분석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고를 대신해 드립니다.
장애인 권리침해
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,
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,
「장애인복지법」,「한국수화언어법」,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「 방송법」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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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, 각 법률마다 위반시 신고접수 및 처벌 집행 기관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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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병원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.
전체적인 소개 분위기가 전용단말기 1대만 구입하면 되는 것 같은데, 저희 병원은 응급실은 없지만 건물 5개 층을 사용하고 있어서 규모가 좀 됩니다. 진료과목도 많구요.
안내데스크에 통역 단말기를 위치 시켜서 장애인 환자가 오면 그 단말기를 들고 이동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, 진료과목마다 단말기가 있어야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을지 그림이 정확하게 안그려집니다.
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?